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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대강당(230석)

사용신청


  • 장소 : 5층 대강당(230석)
  • 문의 : 춘천시 평생학습관
    Tel)033-250-3539 / E-mail) olhyun21@korea.kr
  • 신청절차 : 신청서식 작성하여 공문, 우편 또는 메일 신청(접수)
    ※ 평생학습관 주차장 협소로 인해 별도 주차공간 필히 확보(미확보 시 주차민원 발생)
  • 시설사용(대관) 신청서식 다운로드

사용제한


  •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학습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 평생학습 정규교육(대면) 기간 내 공연, 발표회 등 교육에 방해되는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치 또는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
  •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학습관의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 사용료를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허가 및 사용료 납부


  • 시설사용허가 신청서에 기관직인 또는 대표자 도장 날인하여 제출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사용 가능여부 검토 후 허가 공문으로 교부
  • 사용료는 사용허일로부터 7일 이내 공문의 고지서로 납부
    * 기한 내 납부가 불가할 경우 사전 협의
  • 면제대상 :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용안내(이용수칙)


  • 국가기강이나 사회질서 문란행위의 행사는 그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강당 내 음식물(커피, 다과 등)은 절대로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 평생학습관 내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사용신청 시 별도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민원발생 방지)
    ※ 본 주차장은 수강생 주차증(평생학습관, 춘천문화원)을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물 부착 시 사전 협의 및 행사 종료 후 철거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시설물 훼손 등 재산상의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및 변상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며, 상기 조건은 필히 이행되어 행사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 표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1.시설사용료 가. 강당 1회 1시간 50,000 ○ 부속설비 사용료 포함
 - 영상기기(노트북, 빔프로젝터)
 - 무대기기(조명 및 주요 무대장치)
 - 음향기기(유·무선마이크 및 기타 음향시설)
 - 강의실장비(전산실 PC)
○ 리허설 및 사전준비시간 포함 적용
나. 강의실 1회 1시간 20,000
2.냉·난방비 가. 강당 1회 1시간 20,000
나. 강의실 1회 1시간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