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춘천시평생학습관 로고

대관안내

대강당(230석)

대관신청


  • 신청서식에 따라 방문, 우편, 메일 접수
  • 대관대상 : 비영리목적의 단체 또는 개인
  • 대관장소 : 다목적강당(230석)
  • 문의 : 춘천시 평생학습관 Tel)033-250-3539/ Fax)033-250-4314

대관 신청서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대관허가


  • 공공성이 희박한 행사, 정치성, 종교성, 상업성이 있는 행사는 제한함
  • 공연, 학예발표회, 연극 등 행사는 제한함
  • 대관의 가부 결정 후, 사용여부를 3일 이내 통보
  • 수시대관
    - 정기대관 계약 후, 유휴일정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 담당자와 상의 후 접수

계약 및 대관료 납부


  • 대관 허가 후 규정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됨
  • 시설사용허가신청서 작성 및 계약체결 시는 단체직인 및 대표자 도장 날인
  • 사용자는 사용허가 후 7일 이내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입금계좌번호 : 농협 230-01-008621 (예금주 :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 표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시설사용료 강당 평일 주간
1회 2시간
50,000
냉·난방비 강당 1회 2시간 40,000 2시간미만 사용 시에는 2시간 사용료 징수
부속시설 사용료 영상기기
(빔 프로젝트 등)
1회 2시간 10,000 2시간미만 사용 시에는 2시간 사용료 징수
매 1시간 초과시마다 해당일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
단, 강연 등을 위한 기본조명 사용시는 제외
무대기기
(조명 및 주요무대장치 등)
1회 2시간 20,000
음향기기
(마이크 및 기타음향시설)
1회 2시간 10,000

사용료 면제 대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
    ② 여성공익법인 및 비영리 여성단체
    ③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 단, 사용료 면제는 월1회에 한정함.

대관사용수칙


  • 국가기강이나 사회질서 문란행위의 행사는 그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 대관시간(시작/종료)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 강당 내 음식물(음료수 등)은 절대로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시 원상복구 및 변상 조치합니다.
  • 현수막, 포스터 등 각종홍보물 부착 시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고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 본 회관 내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수강생 주차증(평생학습관, 문화원발행)을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오니, 대관허가시 주차장확보확인서를 사용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은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야 하며 상기 조건은 필히 이행되어 행사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